쓰레기 줄이기냐 vs 홍수피해 예방이냐
쓰레기 줄이기냐 vs 홍수피해 예방이냐
  • 거제신문
  • 승인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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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피해 대책은 없나③]장마철 마다 쓰레기 대란, 낙동강 하구언의 현 실태는

낙동강 수문 관리부처 달라 총괄관리 '난점'…어민들 "문자로 개방 사실만 고지"
수자공 "홍수 때 하구둑 상류 홍수피해 막기 위해 10개 수문 모두 개방 불가피"

▲ 모두 10개의 수문이 설치돼 있는 낙동강 하구언. 평상시에는 4개의 조절 수문만 개방하지만, 홍수 때에는 10개의 수문을 모두 열어 강 상류의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낙동강 하구둑 수문개방 '쓰레기 발생 원인'

"강력한 태풍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소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철저히 대비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낙동강 하구언의 수문이 열린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장목면을 비롯한 지역 어민들은 태풍 등의 자연재해보다 낙동강 하구둑의 수문개방으로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 발생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지역 어민들은 "해양 쓰레기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해안가로 떠밀려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지역은 낙동강 하구언의 수문개방으로 그동안 누적된 낙동강 쓰레기까지 일시에 방류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피해방지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낙동강 수위조절을 위해 수문만 개방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역 어민들에게 문자로 수문개방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나뭇가지와 갈대 등 각종 쓰레기가 바다에 떠 다녀 선박 항해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치망과 양식장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어른 허리만큼이나 큰 나무들이 많이 떠내려 와 양식장 그물을 찢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한다.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은 "낙동강에 대한 총괄관리는 국토해양부에서 하지만, 수질관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낙동강 하구언 수문 2개는 수자원공사가, 1개문은 부산시가 관리하는 등 부처가 다른 점도 총괄관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낙동강 강폭은 최대 500m에 불과하지만 하류지역인 바다로 쓰레기가 흩어졌을 때는 수십 Km에 달해, 수거나 처리가 쉽지 않다"면서 "낙동강의 길목인 하구언 수문에서 쓰레기를 선 처리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도 "표면에 뜨는 쓰레기 뿐만 아니라 수중에 쌓인 쓰레기의 양도 상당할 것"이라면서 "낙동강 하구언이 일시에 수문을 개방하면 부유쓰레기 뿐만 아니라 강 바닥에 쌓여있던 각종 퇴적물질들이 함께 밀려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수 피해 예방 위해 수문 개방 불가피"

그러나 수자원공사 측은 홍수 시 낙동강 하구언 수문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낙동강 하구언 수문은 모두 10개(조절수문 4개, 주수문 6개)로 홍수가 없는 평상시에는 만조 때 해수역류 차단과 간조 때 하구로 유입된 하천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해 조절수문을 열고 있다. 하지만 홍수 때는 하구둑 상류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10개의 수문을 모두 개방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 정의창 차장은 "지난해 거제지역 관계자와 어민들을 대상으로 낙동강 하구언 수문 운영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면서 "낙동강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면 수문을 열어 조절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하구언 인근에 쓰레기 차단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낙동강 하구둑에 쓰레기 차단망을 설치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부산시를 통과하는 낙동강에 적체돼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한 물 흐름을 방해해 상류지역 홍수피해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류에서 떠내려 와 낙동강하구 연안에 유입된 쓰레기 처리비는 상류 지자체인 경북, 대구시, 경남, 부산시와 환경부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부담하고 있다"면서 "만약 쓰레기처리 등 수질관리 책임을 수자원공사에게 부담시키려면 환경부가 수질개선을 위해 징수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사용권을 수자원공사에 부여하고, 수질관리업무를 지자체나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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