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장착 의무조항 없어 승객안전 위협
거제지역 영업용 택시 대부분이 운전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에 에어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발생 시 심각한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
현행법상 택시에 에어백을 장착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제가 없어 운전기사는 물론 손님들의 안전까지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영업용 택시를 제조하는 자동차 업계 대부분이 에어백을 기본사양으로 장착하지 않은 채 출고하고 있고, 선택사양으로 장착할 경우 28만원에서 29만원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김모(25·여·장평동)씨는 "택시 동승석에 에어백 장착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 며 "이제 운전자 옆 동승석은 타기가 꺼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ABS 시스템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에어백은 사고 후에 관리를 하는 것이라 에어백 설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기사들에게 안전벨트 착용은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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