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억 타낸 일당 무더기 검거
보험금 2억 타낸 일당 무더기 검거
  • 거제신문
  • 승인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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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는 장기간 병원에 일부러 입원해 2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신모(여·48)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최근 1년여 동안 목격자가 없는 교통사고나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거제지역 병원을 돌며 입원 수속을 밟은 뒤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모두 2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2명은 미취학 아동이나 중·고등학생 자녀들까지 끌어들여 감기에 걸렸다거나 열이 난다며 방학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시켜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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