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얌체족들의 무분별한 이력서 제출이 사원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사원모집 공고를 낸 지역의 한 중소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사원모집 공고를 낸 이후 열흘 동안 온라인 상으로 50여개의 이력서가 접수됐다"면서 "이력서를 접수한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보면 '탈락처리 해 달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이력서 외에도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접수된 이력서까지 더한다면 100개가 훨씬 넘는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원을 채용해야 하지만 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선별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제출한 이들 가운데는 아예 실업급여 활동 중이라고 명시해 놓은 사람들도 있다"면서 "정부 지원사업의 맹점을 교묘히 활용해 일은 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수령하려는 얌체들 때문에 애꿎은 업체만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취업 후 180일 이상 근무한 뒤 권고사직(또는 계약만료) 조건이 충족된 이들에게 월 100만원 가량의 금액을 90일에서 최장 240일 동안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위해서는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인에 응모해야만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질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한 응모보다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이력서 제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에서도 적극적 구직자와 형식적 구직자를 판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제시고용센터 관계자는 "현재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판단 근거가 증빙서류 제출로 이뤄지다 보니 다소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사업장과 구인자를 확인해 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구인공고를 낸 사업자 측에서 정확한 제보를 해 준다면 확인 과정을 거쳐 해당 구직자에게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