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정화사업비 지원 받아 '대조'…환경부 하천하구 정화사업 대상 지정 '선결과제'

그렇다면 다른 수계지역은 어떨까? 섬진강 수계지역의 경우 '육상기인 부유성 해양쓰레기 수거'라는 사업을 통해 섬진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 각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한다.
특히 남해군의 경우 섬진강 수계지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섬진강 쓰레기 비용분담 협약의 수혜자로 정화사업비까지 지원받고 있다.
이는 거제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양쓰레기 발생에 대해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거제시가 낙동강 수계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수계지역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낙동강 쓰레기 비용분담 협약을 개선하는 것이다. 낙동강 유역 쓰레기 비용분담 협약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부와 국토부, 부산시, 경남도, 대구시, 경북도가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낙동강 유역의 쓰레기를 정화해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부산시 27%, 대구시 6%, 경남도 8%, 경북도 8%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특히 비용 분담율 산정원칙에서 오염행위에 의해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해 원인제공자 책임을 명시해 놓고 있어 이 사업의 대상에 거제연안 정화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시 해양정책과 김태수 해양환경 담당은 "낙동강 유역 쓰레기 비용분담 협약 개선을 위해서는 거제지역이 환경부의 하천하구 정화사업 대상으로 인정받는 것이 선결과제"라면서 "거제의 경우 해양쓰레기의 일방적 피해자인 만큼 경남도 내 지자체간 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결여부 관심
김한표 국회의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가결여부도 큰 관심사다. 이 법안이 개정된다면 거제시의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 쓰레기 처리비 지원 제도의 경우 충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데다 실태조사에서 지원결정, 보조금 집행 등으로 절차를 거쳐야만 해 신속한 피해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번 김 의원의 개정안은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근거해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등의 해양환경 개선조치를 취했을 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임의규정이던 정부의 지원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정부의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 항목 설정과 매년 예산의 강제 투입이 가능해져 거제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 각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 문제에 일정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지찬혁 사무국장은 "낙동강 쓰레기 비용분담 협약을 개정하고 남해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계지역 외 정화사업 지원의 준용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각종 제도 개선과 함께 낙동강 수계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처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