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전동휠체어(스쿠터) 야간 안전표시등 설치 희망자들 모집한다.
사업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 소유자가 그 대상이다.
이 사업은 전동휠체어 뒷부분에 경광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비가 오거나 야간 운행 때 일반 차량들과의 접촉 사고 위험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설치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살고 있는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탁업체 기사가 방문해 설치해 줄 계획이다.
※ 문의 : 사회복지과(63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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