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지난 3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61일간 진행된다.
이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12월1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미신고자, 부실 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이를 위해 각 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따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한다.
거제시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하도록 했으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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