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조종면허 필기시험 면제 접수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에 따르면 기존 수상레저안전법(7조)에 명시된 필기시험 면제 대상인 해기사면허(통신사·한정면허 제외) 소지자 및 1급 필기시험 합격 후 2급 실기시험으로 변경 응시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을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와 해기사면허 DB정보를 연계하고 조회시스템 구축 및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wrms.kcg.go.kr) 면제 접수창구를 개설해 앞으로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청은 면제 처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인터넷을 통해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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