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나병선)은 오는 30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중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과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신고·보고·증명한 사업주의 연대책임도 면제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근로제공·소득발생·자영업 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 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2006년 1월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10%)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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