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인증제도 변경
친환경 농산물인증제도 변경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4.04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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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통영·거제출장소(소장 하규철)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이 지난달 28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내용은 기존 전환기유기재배가 유기재배로 통합돼 인증종류가 4종류에서 3종류(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로 간소화 됐다.

또 인증유효기간이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는 농업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했다.

따라서 무농약 재배, 저농약재배 인증을 승인받은 농업인은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며, 이에 따른 인증서를 새로 발급하게 된다.

특히 축산환경을 확대해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신설됐다.

이와함께 인증농산물을 소분하거나 단순처리해 재포장하는 경우 ‘재포장하는 자’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인증을 받으려는 농입인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지사 648-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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