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4.04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가 지난 3월19일부터 오는 5월12일까지 2개월여에 걸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고, 특히 황사현상 등으로 체감 대기질 악화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 특별관리 공사장과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에 대해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내용 일치여부, 방진시설 세륜·세차시설의 적정여부, 이동식 살수시설 운영여부, 토사운반차량 세륜 및 방진덮개 설치 여부 등이다.

또 특별점검과 함께 1차적으로 홍보·계도활동을 병행, 사업자 스스로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개선 의지가 부족하거나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2006년도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경상남도 전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고발건수 15건 중 7건(47%)을 거제시가, 또 과태료 부과금액 3천8백20만원 중 4백80만원(13%)을 거제시가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처분율을 보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