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입법예고 된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또다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의회 산건위는 지난 7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2007년 1월8일 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미달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박장섭 의원은 "당초 이 조례안의 목적은 건축물간 이격거리 등을 규정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였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조례 개정으로 오히려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행부가 좀 더 많은 사례를 점검하고 데이터화해 수정된 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기수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한 민원 뿐만 아니라 이에 상반된 민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민원을 모두 파악한 뒤 충분한 분석을 통해 시민의 이익과 결부되는 것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기풍 의원도 "앞선 회기에서 시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내놓은 안건을 또 다시 상정한 타당성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집행부가 제대로 된 검토나 백 데이터 작업 없이 안건을 상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앞선 시의원들의 발언에 무게를 실었다.
신임생 위원장은 "시 조례안이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며 심사보류 요청안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