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보류 됐던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설치 동의안(이하 호국평화공원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은 지난 7일 회의를 통해 의장 제의로 재 회부 된 호국평화공원 동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산건위가 추가한 조건은 공원 편입 조서에 장승포 몽돌개 제외, 재정확보 위한 토지매각 시 장승포 건강회주도로 제외, 선박인수검증위원 2명 추가, 선박인수위 권한 추가, 공원 내 김백일 동상 설치 불가 등 5가지다.
의안 심사에서 한기수 의원은 "선박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인지, 선박 거치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 없이 토지편입 조서에 몽돌개 지역을 포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차후 선박 구매와 거치 여부가 최종 결정 된 뒤 몽돌개 지역을 토지편입조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의 기타 재정확보 방안으로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시유지 매각 방안도 문제점이 있다"면서 "전체 시유지 10만7,000㎡ 가운데 장승포 건강회주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각해 재정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 추진에 있어 선박인수검증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장승포 지역 대표 1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1명 등 2명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공원 내 김백일 동상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풍 의원은 "장승포 몽돌개 지역은 파도의 피해가 심각한 곳"이라며 "선박을 가져오게 된다면 몽돌개에 거치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장승포 항내 준설을 통한 선박 접안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집행부에서도 선박거치 장소에 대한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 선박 거치 장소를 일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수 의원은 "흥남철수기념사업회가 거제시의원을 빨갱이로 매도한 것은 시의원을 뽑아준 거제시민 모두를 빨갱이로 내몬 것과 같은 만큼 이 사업회의 공식방문을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규 관광과장은 "흥남철수기념사업회와 이 사업과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면서 "김백일 동상의 이전 설치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호국평화공원 설치동의안 심사는 김두환 의원이 자리를 비운 채 진행됐다. 김 의원은 공원부지 편입토지조서에 친인척 소유의 땅이 있다는 논란과 관련, 의안 심사를 회피하며 자진해 상임위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