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
"신문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
  • 거제신문
  • 승인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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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특별법 추진, 신문진흥위원회 설치해야"

제19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도 벼랑 끝 생존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신문진흥 및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세균 전병헌 배재정 의원의 주최로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전국언론노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바른지역언론연대 등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내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처할 국가적 차원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방식의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국회에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신문산업진흥 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도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한서대 이용성 교수는 "2000년대 들어 신문산업은 구독률 급감, 열독률 감소, 광고매출액 감소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심각한 위기가 확인되고 있다"며  신문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여야 동수 추천을 통해 신문현업, 학계, 노조, 시민언론단체 등으로 구성해 2~3개월 운영한 뒤 보고서를 채택해 주요 정책제안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주요정보 콘텐츠의 생산 중심지도 아직 신문이라며 신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디어렙 제도변화, 인터넷 뉴스서비스 급성장, 스마트미디어 등장 등 신문산업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미디어환경의 등장으로 신문진흥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언론노조 김순기 정책위원(경인일보 차장)은 종이신문을 위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문산업진흥특별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언론진흥재단의 한계, 신문지원정책의 역행, 신문 위기 등이 중첩되면서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제기돼 온 신문 진흥방안을 심화 확대시킨 것"이라며 "신문법에서 종이신문 진흥에 관한 부분을 분리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방식으로는 "기존 국비나 언론진흥기금에 의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부광고대행수수료, 포털광고 수익의 일정분 등을 기금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별법 지원사업으로는 신문산업구조 개편, 신문 공동제작 및 공동배달, 청년 신문읽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18세 20만명에게 매주 신문 한부를 무료로 제공, 잠재적 독자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기금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1년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거나, 무료제공 목적의 신문발행,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미공개,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신문운용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괄방식 지원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개정필요성을 제기하며, 주요 개정 방향으로 △지원대상사의 선정기준 강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사무국 설치 △지역신문에 대한 이해가 있는 단체로의 위원추천권 변경 △지원실효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대한 육성지원 책무규정 등을 제안했다.

박 실장은 "지역신문의 옥석을 구분해 양질의 지역신문이 더 많은 평가와 지지를 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2009년 완화된 선정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심의권 외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리·운용권과 사무 위탁권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이관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140억원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기금마련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됐어도 지방자치단체는 눈치보기식 나눠주기를 하고 있고, 막대한 규모의 중앙정부 광고는 종합일간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4조)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국회의원은 "이미 선진국가에서는 정부가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직접 지원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모두 꼼꼼히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신문산업진흥을 위한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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