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거제에서도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얌체족들이 많아 지도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7월말 현재 거제지역에 등록된 장애인 자동차는 모두 2419대로, 전체 장애인 1만여 명 수의 25%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 만큼 운전을 하는 장애인이 많다는 뜻이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왼팔이 불편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이모(40, 옥수동) 씨는 "거제 도심에는 워낙 주차공간이 없어 관공서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곳도 꽉 차 있어 다른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며 "나중에 그 차들을 보면 장애인 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장애인주차장이 부족한 것 또한 불만"이라면서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의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이 일반 건물보다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거제시 조례를 보면 2008년 7월 이후의 신축건물은 총 주차대수의 3% 정도는 반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만들도록 돼있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의무화 규정이 없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전혀 없는 건물도 많다. 이로 인해 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다며 한숨을 쉰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워낙 주차할 공간이 없어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며 "이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매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인원이 한정돼 있어 모든 곳을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요즘은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민원을 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어 불법주차는 많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실제 단속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2007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는 47건에 그쳤다. 과태료 납부에 해당되지 않거나 실제 적발되지 않은 위반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계자는 "아무래도 장애인주차장이 출입구에 가깝고 넓어서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며 "주로 대형마트나 병원의 장애인주차장에 특히 얌체족이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애인시설 중에 전용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주차장밖에 없다"면서 "휠체어를 타는 분들의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면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7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