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직능별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이 저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 2012년도 상반기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6월30일 기준)을 보면 전체 61개의 직능별 위원 840명 중 여성은 201명(23.93%)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40%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다.
당연직 비율은 전체 232명 중 여성이 12명(5.17%)에 머물렀고, 위촉직은 608명중 189명(31.09%)이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별 구성 현황을 보면 거제시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가 전체 9명 중 7명(77.7%)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러나 거제시투자유치위원회를 비롯해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에는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도 여성 참여율은 0%를 기록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떨까? 지난해 12월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된 경기도 안양시는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40%를 넘겼다.
이는 시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 특정 성(性)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안양시는 특히 위촉직 여성위원 뿐 아니라 당연직 위원도 하위직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남녀 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성발전기본법의 40%를 목표로 노력중이며, 실무부서에도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