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직장 동료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김 모(37) 씨를 검거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낮 12시10분께 아주동 한 원룸에서 외출하는 직장 동료 임 모(25) 씨에게 “옆에 앉아 봐라”라고 말했다가 임씨가 “반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에 격분,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인적 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4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전과 30범의 상습 주폭으로, 이 날도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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