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지정해역 패류, 수출 재개시까지 특별단속 연장
남해안 지정해역 패류, 수출 재개시까지 특별단속 연장
  • 거제신문
  • 승인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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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경이 수협·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가두리 양식장 화장실 사용실태 합동점검을 펼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미 FDA 지정해역 패류의 수입 중단조치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지정해역 주변 오염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7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벌인데 이어 2차적으로 굴 수출 재개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1차 단속에서 174개소를 점검한 결과 분뇨 등 오염물질 배출행위 등 62건의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적발했다.

이중에는 대형 화물선이 남해안을 따라 항해하면서 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등 해양오염행위 4건과 의무규정 위반 7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했으며, 분뇨처리장치 단순 고장 등 경미사항 위반 50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계도 조치했다.

해경은 해경과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정해역 위생관리 TF 지도·단속팀’을 가동해 소형어선과 해상시설 화장실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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