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은 지난 1차 단속에서 174개소를 점검한 결과 분뇨 등 오염물질 배출행위 등 62건의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적발했다.
이중에는 대형 화물선이 남해안을 따라 항해하면서 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등 해양오염행위 4건과 의무규정 위반 7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했으며, 분뇨처리장치 단순 고장 등 경미사항 위반 50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계도 조치했다.
해경은 해경과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정해역 위생관리 TF 지도·단속팀’을 가동해 소형어선과 해상시설 화장실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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