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성수기 전 중점 단속
농업용 면세유 성수기 전 중점 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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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류 성수기를 앞두고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한 달간 16개 기동반을 투입해 부정유통 중점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가, 시설하우스, 취급 주유소와 올해 추가 기종으로 선정된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굴삭기 등이다.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한 면세유 사후관리 결과 지난달까지 면세유의 용도 외 사용 및 타인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 750건(26억원 상당)을 적발해 농협 및 세무서에 통보해 25억원 가량을 회수 조치했다.

특히 올해부터 면세유가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굴삭기, 사료배합기 등으로 확대 공급되고, 연간 3만∼4만ℓ의 농업용 난방기 사용농가는 의무적으로 시간계측기를 부착해야 하는 등 변경사항이 있어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투명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인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경남농관원은 농기계의 폐기, 양도, 양수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농협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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