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편성, 체불이 다수 발생하거나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등을 집중 관리·방문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체불·재산 은닉·집단 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 안정을 위한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으며,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1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난달 2일부터는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에게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를 하고 있다.
권구형 지청장은 “수시로 체불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석 이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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