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17일부터 11월30일까지를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자동차세와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 4개의 기동 단속팀을 구성하고, 시 전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고 여러 차례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자동차를 압류, 견인해 공매처분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달 말까지 거제시 시세 체납액 74억8,000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3억5,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와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공매 처분을 하므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번호판 영치, 체납 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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