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84억2,000만원 부과
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84억2,000만원 부과
  • 거제신문
  • 승인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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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9월 재산세 18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2012년 6월1일 기준으로 거제시에 있는 주택·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41억3,000여 만원, 토지분은 142억9,000여 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토지분 재산세액 대비 28억원, 18% 상승한 것이다.

주요인으로 개별토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3.8% 상승했고, 토지용도 변경으로 인한 과세유형 변경,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일반 토지로 종합합산 과세함으로써 탈루되는 지방세 확보에 철저를 기한 결과다.

특히 연초면 오비리 206-4번지 일원과 상문동 735번지 일원 등이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토지의 용도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돼 농지에 대한 과세유형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고, 주택·건축물·토지 등에 재산세 과세특례분이 이 지역에 부과돼 재산세가 대폭 상승했다.

시는 재산세 고지서를 15일 이전에 납세자에게 발송, 이달 말까지 빠짐없이 납부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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