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친환경·표준규격 농산물 일제 단속
추석 전 친환경·표준규격 농산물 일제 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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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품관원, 가짜 친환경 농산물·중량속박이 등 규격 미달품 유통 차단 주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산물의 소비가 많은 추석을 맞아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 및 표준규격 농산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인다.

경남농관원은 오는 28일까지 16개 단속반을 동원해 농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와 인증품 판매장 및 취급장 등 970여 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

경남농관원은 친환경 농산물은 비인증품으로 의심되는 것은 시료를 수거해 잔류 농약 검사를 하고, 비인증품을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 및 혼합 판매하는 행위는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인증관련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규격품은 중량이나 품위와 함께 상자 내 윗부분과 밑부분의 상품을 다르게 포장하는 일명 ‘속박이’ 등을 중점 단속한다.

친환경 및 표준규격 농산물 단속 결과 가짜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하거나 허위 표시한 경우는 특별사법권으로 자체 형사입건 조치하고, 기준에 맞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표시 정지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허위 표시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형사입건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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