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자료는 러스크 서한이라는 자료를 들고 있다. 러스크 서한은 1951년 미국 러스크 국무 차관보가 한국에 보낸 편지를 말한다. 당시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을 앞두고 우리가 독도를 한국 영토에 넣어달라고 하자 러스크 차관보는 독도는 다케시마의 영토라며 한국의 입장에 반박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비공개적이고 당시 극동위원회에서 검토된 적도 없으며 단지 11개국 중 한 나라인 미국의 의견일 뿐이다. 이것을 근거로 일본은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증거자료를 찾을 수 있다.
한때 대한민국의 영토였던 간도는 사실상 중국 땅이 돼버렸지만, 독도만큼은 완연한 우리 땅이다. 기록상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밝혀진 것은 우산국 정벌이다. 우산도는 지금의 울릉도로서 신라 지증왕 때 장군 이사부가 점령했다. 그것으로부터 지금까지 1500여년 동안 우리 땅으로 가져왔으니 역사는 깊다고 할 수 있다.
신라에 이어 조선 세종 때의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명시돼 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조선 숙종, 안용복이라는 어부조차 에도막부에게 독도는 조선의 땅임을 인정받고 돌아왔다.
이처럼 독도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였다. 지금이 옛날과 같아서 전쟁을 하고 영토를 마구잡이로 빼앗을 수 있어 독도를 빼앗긴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는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땅 독도는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냄비처럼 금세 끓어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관심에 독도는 우리 땅임에도 일본에게 소유권을 주장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잃어간다면 미래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우선 나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하나 일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국가에게 분쟁을 걸 수 있다는 것은 나라의 힘이 강하다는 것이다. 동시 3개의 국가와 영토 분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가지고 있고 대항할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분명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력이 강해진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과거의 일에 대한 많은 자료를 찾아내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안부 문제처럼 말이다.
국가의 국력증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융합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