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아동 대상 성범죄 현황 비공개, 시민들의 생각은?
청소년·아동 대상 성범죄 현황 비공개, 시민들의 생각은?
  • 거제신문
  • 승인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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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공포 더는 것보다 공개로 예방하는 게 옳아

나라에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성범죄자 열람 권한을 제공한 것인데 경찰서가 자료공개를 거부했다는 점이 의아스럽긴 하다. 성범죄자 공개를 한다면 사람들의 눈이 예의주시 되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노출이 되지 않아 불안과 공포에 떠는 것보다 공개되어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좋다. 김영일(69·고현동)

극약처방이나 법정최고형 주는 게 마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른이 당한다고 생각해도 무섭고 치가 떨리는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는 공개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사람들에게 극약처방이나 법정최고형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백용도(53·장평동)

성범죄자 공개, 찬성·반대 모두 타당한 이유 있어

성범죄자 공개여부에 대한 생각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것 같다. 공개를 한다면 가족들은 아무 죄도 없이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당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범죄예방차원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기에 찬성, 반대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기에 섣불리 주장하지 못하겠다. 정덕재(50·아주동)

예방하고 사전교육 시키는 차원에서 공개에 찬성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경찰서가 말하는 대로 불안감 조성이나 불신 조성 우려 또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해 알고 지내는 것과 모르고 지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몰라서 불안한 것보다는 알고 나서 미리예방을 하고 아이들에게 사전교육을 시키는 것이 범죄예방에는 효과적일 것 같다. 박미화(43·아주동)

자료공개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했으면…

성범죄자 자료공개에 대해 법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해줬으면 좋겠다. 만약 오래 전에 범죄를 일으킨 성범죄자가 지금은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신상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다소 불안할 수는 있지만 개과천선한 사람의 인권 또한 지켜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경찰이 자료공개 거부를 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 즉, 자료공개의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해서 절충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윤상열(43·고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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