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 조건부 가결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 조건부 가결
  • 김창민 수습기자 / 오민경 인턴기자
  • 승인 2012.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감…조례안·추경예산안 등 처리

논란이 됐던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두 차례 진통을 겪은 뒤 시의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또 201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원안가결 됐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도 시의회를 통과했다.

거제시의회는 14일 제1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각종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처리한 뒤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52회 제1차 임시회에서 상정된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이 5개월 만에 진통 끝에 조건부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호국평화공원은 장승포동 70번지 일원 시유지 10만1,700m²에 총사업비 280억(국비 50억, 도비100억, 시비130억)을 들여 평화공원과 전시관(선박), 상징조형물, 전망대, 주차장 등을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 시의원과 관련돼 논란이 일었던 몽돌개 지역은 토지편입 대상에서 제외됐고, 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도 지역대표와 시민단체 대표를 각 1명씩 추가하기로 했다. 공원 안에 김백일 동상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3% 증액된 5372억6100만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7억91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편성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개정조례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됐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주차장 조례 개정안,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 밖에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조례개정안도 의회를 통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