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잠금장치 해두고 배짱

거제시내 도심지 인도에 불법으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통행불편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전거의 경우 시가 설치한 자전거보관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도에 무단으로 세운 뒤 잠금장치로 분실이나 견인을 막는 얌체족도 있었다.
오토바이 역시 무단으로 자전거 보관소에 정차를 해 놓거나 인도에 주차,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A(38·여) 씨는 "아이와 함께 인도를 걷다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오토바이에 부딪힌 적이 있다. 인도에 무단으로 오토바이를 세워두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오토바이 불법주차는 계속 단속을 해오고 있다"면서 "오토바이 등록제를 실시하고부터 무단방치나 불법주차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토바이를 즉시 견인할 수는 없다. 신고가 들어오면 스티커 부착 10~20일 경과 후 폐차를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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