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크레인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
조선소 크레인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
  • 박유제 기자
  • 승인 2012.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조선 크레인 브레이크 라이닝에서…229개 제품 전량 폐기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으로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근로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유해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우조선해양과 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008년부터 부산에 본사를 둔 '코렉스 인더스트릭'사로부터 총 229개의 제품을 납품 받았다.

이들 제품 중 26대의 크레인에 62개가 설치됐고, 나머지 167개는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지난달 말 브레이크 라이닝에 석면이 함유돼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최저 20%에서 최고 80%의 석면이 함유된 백석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석면은 1%를 넘어도 발암위험이 있어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산업용 특수 브레이크 라이닝 전문 제조업체인 코렉스 인더스트릭사는 최초 납품 당시 제출해야 하는 성분 분석표를 위조, 석면 성분이 없는 제품으로 속인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석면 함유 사실이 환경보건센터로부터 적발돼 부산지방노동청이 지난달 9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비밀창고에 석면원료를 숨겨두고 계속 생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크레인에 설치돼 있던 62개 제품에 대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긴급 철거작업을 벌였다.

이와 함께 보관 중이던 167개 제품도 전량 폐기처분하는 한편, 회사와 노조 측 관계자 각 8명씩 16명으로 구성된 특별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13일 첫 회의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석면이 포함돼 있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보호 장치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안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떤 사후조치가 이뤄질 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 안팎에서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될 경우 성분 분석표를 위조한 업체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근로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유해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