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앞두고 양곡 부정유통 단속
추석 명절 앞두고 양곡 부정유통 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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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사무소, 양곡 표시 이행여부·원산지 표시 등 중점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사무소는 양곡 유통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중 유통 양곡의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오는 28일까지 양곡 가공·판매업체 등에 대한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내용은 2009년산 공매곡 유통업체의 생산연도 및 혼합비율 거짓 표시,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체의 거짓·과대광고 등이다.

생산연도가 2010년산, 2011년산의 경우 원료곡의 수확연도를 표시해야 하고,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곡을 혼합한 경우에는 그 수확 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특’, ‘최고’, ‘베스트’, ‘스페셜’ 등으로 표기하는 것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쌀 포장재 의무표시 사항인 품목·생산연도·중량·품종·도정연월일, 생산자나 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 및 전화번호, 원산지, 등급 등도 변경된 쌀의 등급기준에 따라 맞게 표시해야 한다.

품종의 경우 추청·일품·신동진 등과 같이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명을 표시해야 하며, 단일 품종을 표시할 경우 다른 품종의 혼입율이 20% 이하여야 된다.

또한 품종명을 모를 경우 ‘혼합’으로 표시하거나 혼합비율을 표시하면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거짓·과대의 표시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가공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양곡 성수기인 추석을 맞이해 일제단속을 함으로써 개정된 양곡 표시제의 조기 정착과 양곡의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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