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2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가전제품 공동구매 등의 글을 올린 뒤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가로챈 정 모(여·37)씨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6월25일부터 2개월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물품 공동구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려 198명으로부터 8,15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정씨는 주로 제습기 등 가전제품을 공동으로 저렴하게 구매하고 라식 공동시술을 통해 싼 가격에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글을 게재한 뒤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융계좌 수사에서 정씨가 100건이 넘는 물품사기를 추가로 벌인 혐의를 잡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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