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계량기 사용업체들을 대상으로 201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하며, 이번 정기검사는 사용 중인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검사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지 저울, 이동식 축중기와 유류 거래용에 사용되는 눈새김 탱크와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다.
다만 검정기관에 의해 정기검사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와 판매 목적의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기업체·연구소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실험실용·학술용·군사용 등의 목적으로 소유한 계량기와 자체 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등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수검 의무자는 빠짐없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문의 : 거제시청 조선&경제과(639-4133) 및 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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