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내년부터 정부가 직접 관리"
"해양쓰레기, 내년부터 정부가 직접 관리"
  • 거제신문
  • 승인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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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대면보고 받아

이르면 내년부터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해양환경사업을 직접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국토해양부 맹성규 해양환경정책관으로부터 태풍 '산바' 등에 따른 재해쓰레기 처리 및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맹성규 정책관은 "정부가 재해쓰레기 처리 예산항목을 만들어 직접 챙기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5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양환경개선사업 주체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연안의 해양쓰레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국고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직접 재해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진일보한 정책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월 28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해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연간 2만여 톤으로, 이를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비용은 69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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