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4.1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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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4월부터 연봉 5천7백60만원으로 상향

이달부터 연봉 5천7백60만원 미만을 받는 고령자까지 정부가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나병선)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고령자 연봉 상한선’을 현재 4천6백80만원에서 23.1% 오른 5천7백60만원으로 조정, 4월 시행에 들어갔다.

조정된 연봉 5천7백60만원은 55-59세의 고령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금이며, 현재 4천6백80만원은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은 지난해 실시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실태 조사결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도 보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의 70%가 연봉상한선을 초과, 지급하고 있어 정부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답변한데 따른 것이다.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상당수가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고령 근로자에게 8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하락한 54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근로자에게는 고용연장을, 기업에는 임금부담 완화 및 숙련 근로자 활용이라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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