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온 흙탕물 냇가 오염
시·시공사, 주민 우려에도 "문제될 거 없다"

아주동에 들어설 예정인 이 아파트 단지는 S건설사가 시공하고 있으며 총 572세대의 대규모단지로서 오는 2014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 공사현장 바로 옆에 있는 소하천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탕물로 오염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상수원,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해 오염시키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하천 바로 옆 D아파트에 사는 몇몇 주민들은 "그 물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장에서 나오는 물이기에 안심할 수 없다"면서 "배수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오염에 대해 안전하기는 한 건지 꼼꼼한 감시·단속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와 시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침사지가 2군데 설치돼 있다"면서 "완전 흙탕물이 아니라 약간 흐린 물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하천에서 잠깐 흐르다가 자갈이 깔린 곳에 이르면 자연정화가 된다"며 "그 정도는 환경법을 위반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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