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4월1일-6월30일 특별자수기간 설정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4월1일-6월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형사처벌 대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재활의 기회가 주어진다.
신고는 본인 또는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 또는 127번이다. 자수자 이름은 비공개로 하며,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마약류 투약자가 특별자수기간이 지난 후 붙잡힐 경우 종전의 예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면서 “이번 자수기간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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