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예정된 제156회 임시회에서 결정될 전망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가 거제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여섯 명 중 한 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기 위한 고민에 들어갔다.
현재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옥치돈 변호사가 지난 2010년 11월 1일에 위촉돼 올 10월 31일이면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될 고문변호사가 누가될 것인지에 대해 법조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회 고문변호사는 관련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 의원 3명이상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개업 중인 변호사 중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도록 돼 있으며 오는 10월 중 열릴 예정인 156회 임시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고문변호사의 경우 고문료는 월간 20만원에 불과하지만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과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사시 법률자문 등과 기타 법령 해석 등을 맡게 돼 상징성이 있다.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진성진·김한주·구정·김태종·옥치돈·백영호 변호사 등 6명이 개업 중에 있다. 또 그동안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는 황석보·김한주·진성진·김태종 변호사가 맡아왔으며 현재는 옥치돈 변호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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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니라고 본다.
지방의회는 중앙정부 혹은 사안별로 누구보다 전문적인 식견이 탁월한 분에게 위촉해야 하는 것이 옳다.
행정과 관련하여는 민의를 보다 충실하게 따를 수 있고 의지가 있는 분이 맡아햐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