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고문변호사, 이번엔 누구에게
의회 고문변호사, 이번엔 누구에게
  • 거제신문
  • 승인 2012.10.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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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예정된 제156회 임시회에서 결정될 전망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가 거제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여섯 명 중 한 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기 위한 고민에 들어갔다.

현재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옥치돈 변호사가 지난 2010년 11월 1일에 위촉돼 올 10월 31일이면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될 고문변호사가 누가될 것인지에 대해 법조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회 고문변호사는 관련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 의원 3명이상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개업 중인 변호사 중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도록 돼 있으며 오는 10월 중 열릴 예정인 156회 임시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고문변호사의 경우 고문료는 월간 20만원에 불과하지만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과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사시 법률자문 등과 기타 법령 해석 등을 맡게 돼 상징성이 있다.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진성진·김한주·구정·김태종·옥치돈·백영호 변호사 등 6명이 개업 중에 있다. 또 그동안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는 황석보·김한주·진성진·김태종 변호사가 맡아왔으며 현재는 옥치돈 변호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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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거사 2012-10-08 23:23:45
거제시에 활동하고 있는 고문변호사가 여섯분이라고 하지만 굳이 거제시에 거주하는 변호사 중에서 위촉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지방의회는 중앙정부 혹은 사안별로 누구보다 전문적인 식견이 탁월한 분에게 위촉해야 하는 것이 옳다.
행정과 관련하여는 민의를 보다 충실하게 따를 수 있고 의지가 있는 분이 맡아햐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