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달 27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공무원 36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1부 강의는 김해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신순재 소장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의 이해, 2부 강의는 김해여성회 김희경 이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사례분석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수원 주민생활과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지난 3월16일부터 시행돼 여성정책의 대상이 여성의 권익보호와 발전을 위한 소극적인 영역에서 남성과 공존하고 남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적극적인 영역으로 확대 된다”며 “거제시 주요 정책의 계획·시행·평가 과정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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