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유수면매립과 골재채취 등으로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재정지원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 복원비 사용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징수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100을 해당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해 해양생태계 복원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육지부 생태계보전협력금(환경부 소관)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징수금액의 50/100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현행 개발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과 골재채취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할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관할 시·도지사에 의해 징수되고 있다.
하지만 시·도지사가 징수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교부되지 않고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형편상 해양생태계의 보전, 관리를 위한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74억원의 해양보전협력금이 부과 징수돼 50억원 가량이 납부됐지만 전액이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돼 도내 해양환경복원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한표 의원은 "현재 해양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부과된 기금이 사실상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어 복원사업이 원활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개정안과 별도로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