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거제경찰서는 필로폰 판매를 알선한 최 모(48·창원시 진해구)씨를 붙잡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일 밤 11시50분께 고현동 모 노래주점에서 5년 전 교도소에서 알게 된 A(58)씨에게 필로폰 0.1g을 현금 40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2008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압수영장을 통해 최씨의 모발을 채취, 국과수에 감정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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