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투척사건' 조합아파트 심의 유보
'돈다발 투척사건' 조합아파트 심의 유보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2.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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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상하수도 관로노선 변경…아파트 주출입구 위치변경 등 서류보완 요청
수월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단지 중심부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폐지안 등 제출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거제시청 돈다발 투척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수월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의 심의를 유보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월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수월동 1064번지 일원 194세대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심의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원회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2-188호선 폐지 재검토, 상하수도 관로 노선 변경 검토, 아파트 주 출입구 위치 변경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사업주 측에 서류보완을 요청했다.

수월지역주택조합은 사업지역 내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 2개 가운데 아파트 단지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고, 춘광아파트와 인접한 도시계획도로는 너비 2m 도로로 축소해 개설하겠다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달 20일 "돈을 주지 않아 건축심의를 지연하느냐"고 항의하며 시청 도시과에 현금을 쏟아부은 수월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사 대표 이 모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다음날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벌인 것"이라며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며 거제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 하고 피고소인 조사만 남은 상황"이라면서 "혐의가 포착된다면 거제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월지역주택조합은 수월동 1만299㎡ 부지에 19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 4월 초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심의가 계속 늦어지면서 조합원과 시공업체 간 마찰을 빚었다.

조합원들의 원성이 계속되자 시공업체 대표 이 씨는 지난달 20일 거제시청 도시과를 방문, 마대자루에 담아온 1만 원권을 사무실 테이블에 뿌리며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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