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여전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여전
  • 김창민 기자
  • 승인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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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로 확보에 곤욕 … 대대적 단속 필요
화재·구급·구조 하루 평균 출동건수 27건, 소방활동에 제약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문제가 관공서나 아파트 단지 등 장소를 막론하고 거제 시가지 주차구역 곳곳에서 심각한 상황이어서 대책이 요구된다. 사진은 시청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도심지역의 주차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된다.

거제에서는 관공서와 아파트 단지 등 장소를 막론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화재·구조·구급 관련 출동 건수가 하루 평균 27건 정도인 거제소방서의 소방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등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현장 소방 활동에 필요한 최소공간은 고가사다리차 기준으로 폭 3.5m, 길이 13m, 높이 4m 정도이며, 그 외 소방펌프차량은 이보다 약간 작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이 정도의 공간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관공서에서까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가 이뤄진다고 지적하는 시민도 있다.

고현동에 사는 박 모(52)씨는 "시청에서 태연히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잠시 정차하는 것일지라도 관공서에서라도 엄중히 단속을 해야만 시민들의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고 도심지역의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로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지난 1992년부터 의무가 아닌 관할 소방서 지침에 의해 몇 가지를 규정하고 소방차로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많다.

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만을 지칭할 뿐 양보하지 않으면 처벌되는 조항은 없어 양보하지 않는 얌체들 때문에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방자동차에게는 무조건 양보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72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24시간 불법주차 단속 무인카메라를 설치, 우리나라의 5.3배 수준의 범칙금을 부과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인근 통영시도 곡각지역이나 교통불통지역에 24시간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주차를 많이 줄였다. 이에 따라 거제시도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주차 단속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서 대응조사팀 관계자는 "처벌규정이 없어서인지 도심지역으로 출동할 때면 불법주차 차량과 씨름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늦게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느냐고 타박을 줘서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타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어떤 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면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라도 불법주차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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