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사 주변부지 주택사업 원천 철회 촉구
계룡사 주변부지 주택사업 원천 철회 촉구
  • 거제신문
  • 승인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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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사측, 시유지 분할 매각·진입도로 용도변경 등 특혜 의혹 제기

계룡사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사찰 강당에서 ‘계룡산 난개발 불법특혜 의혹 주택단지 조성의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주지 지현스님을 비롯, 이길종 도의원, 장운 민주당대선후보 불교특보, 정우식 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정명희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천금도 계룡사 신도회장과 신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계룡사측은 사업자에 대한 거제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추진의 원천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5일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일단락됐지만 또 다시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계룡사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10년이상 열려 있던 공공 점유공간(도로)을 거제시가 앞장서 특정 건축업자에게 분리 매각한 것과, 건축허가 필수사항인 6m도로 확보를 위해 시에서 먼저 도로를 정비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계룡산의 환경·생태적 공익가치를 무시한 무차별적인 개발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하며, 특히 개발예상 지역은 국도우회도로 교각 안전을 고려해 설치한 받침목이 있는 곳으로 이곳을 깔아뭉갤 시 대형 산사태도 우려된다”고 크게 걱정했다.

주택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할 이유와 관련, 정명희 통영·거제환경련 공동의장은 사업대상지가 △산림이 울창하고 보호식물이 다수 분포된 우수한 생태환경을 갖췄고 △사업신청 전부터 6m도로 개설 추진과 시유지를 분할해 진입도로로 쓸 수 있게 한 특혜 의혹이 있고 △주택단지 입지에 따른 생활 공해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점 △교각 받침목 훼손에 따른 대형 산사태 우려 등을 꼽으며, 절대 추진돼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길종 도의원은 “맹지였던 야산 자연녹지가 개발가능한 사업장으로 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유지를 분할 매각해 진입로 개설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경남도 차원의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거들었다. 지번분할과 관련해서도 “지번을 분할해 경사도를 법적기준에 맞춘 만큼 이 또한 특혜소지가 짙다”며 관련부서에 문의해 정확한 진상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계룡사 주지 지현스님은 “해당사업 부지는 계룡사측이 경내 정비와 함께 자연생태를 보전관리해 온 사찰 배후지”라며 “수십년생 소나무와 편백나무로 가득한 이 산의 자생목을 사업주가 임의로 베어내는 간벌을 했고, 도로개설 및 경사도 조정 등에서 허가조건을 맞추기 위해 행정과 치밀하게 공조해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자 탈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계룡사 앞 임야 연립주택 추진사업은 (주)신용건설(대표 이승재)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7월24일 고현동 고산85-2(계룡사 입구 우측) 일원 임야 9995㎡(3028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 공동주택 5개동 72세대를 신축하는 주택사업승인선청서를 접수했다가, 민원발생 이유 등으로 지난 5일 시행자측에서 이 신청서류를 되찾아 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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