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재산의 보편적 기준
사회 공공재산의 보편적 기준
  • 거제신문
  • 승인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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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거제시아파트연합회 회장

4천8백만 국민 중 3천만 정도의 국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의 관리문제를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관여치 않았었다.

이것은 정부가 의식주 중 제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주거문제 중 유독 공동주택 거주민들에게만 수수방관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지난 2003년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바뀌며 동법 제43조 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각 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조례제정을 하였으며, 여기에도 약간의 사연이 있다.

경기도 과천시가 공동주택 관리와 연관이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의 도로 보수비 등을 지원하였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며 공동주택 단지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당해 공무원 등이 지적을 받게 되어 이를 해결키 위한 방편으로 주택법을 개정, 보완한 것이니 실제 ‘제43조 8항’이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 제정된 법이 아니다 할 것이나 억지 춘향식으로 이 법에 의해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숙원이 일부 해결되었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과천시 감사 중 공동주택을 사유재산이라 규정한 문제는 도리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적하고 싶다.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 아닌 사회 공공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모든 것이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유부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법은 아파트 내력벽 안쪽은 전유부분 바깥쪽 즉 계단이 있는 쪽은 공유 부분으로 규정하며 안쪽의 지원은 전무하다.

우리 공동주택 거주민들 역시 안쪽까지 지원하라는 청원은 하지 않는다. 최소한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자치 정부의 일정부분 지원을 바란다.

예를 들어 수도를 보자. 단독주택에는 세대당 수도계량기가 있고, 검침 역시 수도과 직원이 한다.

공동주택에는 상수도 계량기가 한 대 설치되어 있고, 메인 계량기를 통과한 물을 지하 저수조에 모아 각 세대에 공급하기 위해 옥상 저수조로 펌핑을 하여야 한다.

옥상 저수조에서 배관을 타고 각 세대에 공급되며 각 세대 계량기를 통과한 물을 관리사무소에서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니 복잡하다.

단독주택과 비교하면 3-4단계를 거쳐 물을 공급받고 검침하니 메인 계량기를 통과한 물량과 각 세대별로 통과한 물량은 차이가 많이 난다. 검침 역시 관리소 직원이 하니 인건비의 비중도 크다 할 것이나 단족주택과 수도요금의 차이는 없다.

수돗물 공급하나만 보아도 공동주택은 엄청난 불편이 있다 할 수 있으며,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동주택의 한 라인을 단독주택의 골목으로 생각하자. 웬만하게 큰 마을이 아니면 일개 골목이 30세대씩 거주하는 마을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니 앞으로 자치정부는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만 거제시민 중 12만 이상이 공동주택 거주민이며 앞으로 수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거제시는 인구 20만이 넘어 기구개편을 할 것이란 신문보도를 보았다. 신설되는 생활지원국 내에 공동주택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공동주택에서 징수한 재산세 등 재정수입은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생활 편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보편적 기준으로 볼 때 사회 공공재산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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