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기자,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갈취
사이비기자,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갈취
  • 거제신문
  • 승인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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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알선 후 취재명목으로 업주 협박 4000만원 요구
통영 소재 인터넷신문 발행인 및 기자가 유사석유(일명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던 주유소를 협박, 금품을 갈취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 및 공급자도 불구속 입건됐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과거 유사석유 취급 경험이 있는 통영시 소재 모인터넷신문 기자 A(43)씨는 지난 6월 거제시 소재 H주유소 업주에게 유사석유 2만리터(시가 2400만원 상당)를 공급받도록 알선했다. 이어 A씨는 8월 중순 H주유소를 재방문, 유사석유 불법 판매 사실을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시료를 채취한 후 다음날 이를 무마해주겠다고 협박, 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또 인터넷신문 발행인 B(49)씨는 지난 8월 고현동 소재 한 주점에서 주유소 업주에게 그동안 취재한 사실을 눈감아 주겠다며 술값 계산을 강요, 150만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또 A씨의 알선으로 경기도 소재 태영 ENG로부터 석유와 폐절연유를 8:2 비율로 혼합한 유사석유 2만리터를 H주유소에 공급한 D모(50)씨와 주유소 업주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주유소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이비기자와 발행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유사석유 공급자 및 주유소 업주는 석유대체사업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 수사중이다.

한편 기자 A씨는 통영시 관내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통영경찰서에 입건돼 신병처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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