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정해 과태료 체납차량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해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바로 영치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서 자동차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한 목적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차주가 뒤늦게 과태료를 납부했을 경우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영치증을 거제시 교통행정과에 제시하면 영치를 풀고 자동차번호판을 즉시 돌려준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24시간을 넘어 운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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