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불법 바다낚시 특별단속
가을철 불법 바다낚시 특별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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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낚시 성수기 맞아 내달 11일까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객 등 해상레저객이 급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해양환경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5일간 불법 바다낚시 및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낚시어선 특별단속은 경비함정 등 해·육상 가용 인령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단속으로 정원 초과, 음주 운항, 무허가 등 낚시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달 10일부터 기존의 낚시어선업법이 폐지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새롭게 제정돼 시행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통영해경은 “안전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에 유념해 달라”며 “해상에서의 사고 발생 시 해양긴급신호 122를 통해 신속히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통영해경은 지난해 특별단속 기간 중 관내 1018척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53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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