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가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상남도지사보궐선거에 대비해 선거일전 60일인 오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여론조사를 빙자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당명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지만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조사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기간 중 정치행사나 교양강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긴급사항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날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입후보예정자나 여론조사 기관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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