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썽사나운 불법전단지, 거제 구석구석 점령
볼썽사나운 불법전단지, 거제 구석구석 점령
  • 오민경 인턴기자
  • 승인 2012.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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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단속 어렵다" 손놓고
창원시 "신고자 보상제" 호응

▲거제지역의 대부분 상가와 전봇대들의 마구잡이식 불법전단지 부착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거제시내 전봇대나 주택, 길거리에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거리 곳곳에 불법광고전단지나 성인업소광고, 대출 명함광고 등이 도로주변이나 건물들에 부착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박모(45) 씨는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과 외출을 할 때면 성인광고 사진이 모두를 민망하게 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면서 "강력한 행정조치나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단지 광고물은 거제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직접 나눠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불법 광고물 광고주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단속은 계속하고 있으나 불법 대출광고의 경우 전화번호가 유일한 단서라 조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대포폰이거나 외국인이며 심지어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도 있어 처벌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으로 전단을 뿌리는 경우에도 번호판을 달지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거제시가 이처럼 단속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창원시 성산구의 경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들에 대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동·주민센터에 매주 수요일마다 신분증을 가지고 접수하면 되는 간편한 절차로 시민들의 호응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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