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협의 조합장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은 자신의 권리 밖인 대출을 진두지휘하다가 주무부서 과장의 불만을 샀다고 한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당사자를 강제 전출시키는 선에서 사태를 무마하려는 볼썽사나운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또 한 농협은 추석을 앞두고 이사 및 감사 11명에게 사업실적 신장 명목으로 각 100만원씩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조합장을 포함해 직원 20명에게도 성과금 100%를 지급했다고 한다. 적자경영으로 통폐합된지 얼마 되지 않은 농협이 취할 행동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앞서 언급된 것보다 더 가관인 것은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석연치 않은 중도사퇴와 이를 둘러싼 비리 공방이다.
임시총회를 통해 드러난 이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원 등의 감사결과만 해도 지적사항이 19건에 달했다. 지적된 사항 면면도 낯 뜨겁다.
기업여신 부당취급에 따른 손실발생 8건, 사적 금전대부 및 사금융 알선 2건 등 사채업자보다 못한 일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취급된 금액이 97억여원으로 밝혀졌다.
앞서 언급된 사례 모두가 각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고객의 돈을 자신의 쌈짓돈쯤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런 일들이 예전부터 종종 발생해왔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가장 빠른 해법은 올바른 단체장을 뽑는 조합원들의 혜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