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주의보와 때늦은 적조 등 어업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대형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까지 성행하고 있어 어민들의 시름이 깊다.
일운면에 사는 서모(59) 씨는 지난 21일 새벽에 외도에서 해금강 사이의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봉변을 당했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불상사를 당한 것.
이 사고로 서 씨와 함께 조업에 나섰던 부인이 병원 신세를 졌다. 하지만 가해자는 연락을 두절한 상태라고 한다.
확인결과 이 선박은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벌이고 있는 선박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선박이었다.
서 씨는 "조업이 금지된 선박인데다가 야간 투망까지 했으니 숨고 싶었을 것"이라며 "해파리 피해도 큰데 불법조업까지 성행하니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가 파악한 것만 해도 대형저인망어선이 7~8척은 되는 것 같다"면서 "해경이 엄중한 단속을 펼쳐 근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올해 대형저인망어선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벌이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7건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조업금지구역에서 적발된 경우 외에도 수많은 불법조업이 횡행하고 있다"며 "꾸준한 단속을 펼쳐 불법조업이 줄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야간조업에 대해 "어구와 어업의 종류마다 조업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다르다"면서 "모든 선박이 야간에 조업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예년에는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건수가 40건 정도였는데 올해에는 그보다 조금 늘어난 44건 정도다"면서 "불법조업 자체가 왜 이렇게 많은지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